전체화면을 종료하시려면 ESC를 눌러주세요
회사법

안녕하십니까? 회사법 제1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합니다. 2교시에서는 회사의 능력, 풀어서 이야기하면 회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떤 것을,, 어떤 것까지 못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교시에서는 회사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데, 그건 풀어서 이야기 한 것이고, 회사의 권리능력과 제한 사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권리능력뿐만 아니라 행위능력이라는 개념이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법상의 능력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권리능력, 행위능력, 우리 민법총칙에서 배우는 이야기 들입니다. 자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어떤 권리,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동시에,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우리 아이가 17살인데 어떤 권리능력이 있으며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겠는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아이는 나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을 누릴 수 있고 그러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일정한 행위, 매매 행위,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는데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능력 같은 것들이, 우리가 쉽게 설명을, 다시 한번 제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도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지만, 행위가 제한이 되고 또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 이제 또 무슨 권리가 있을까요? 생명의 존엄, 생명권을 누릴 수가 있겠지요, 허허,, 또 회사의 주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권리들, 주주로서의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권리능력, 행위능력,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가 회사의 주주는 될 수 있겠지만 회사의 대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안되지요.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사,, 그밖에 이렇게 공법적인 능력들도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처럼 회사는 어떻게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일반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설명을 한번 쭉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회사란 이름으로 못하는 게 다 없어 보입니다. 점점점 나라 전체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요. 어떤 경우에는 뭐 책들 중에 제목 중에서 일본주식회사, 또는 한국주식회사, 대한민국주식회사 이렇게 풀어서 주식회사에 빗대어서 나라의 운영, 그리고 나라의 경영 앞으로 걸어가야 될 바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도 뭐 유능한 CEO형 대통령이 되겠다, 도지사가 되겠다, 군수가 되겠다, 그래서 뭐 경제도지사, 경제대통령 이런 것들이 주요한 선거구로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회사형 인간, 또는 회사형 대통령, 회사형 도지사, 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모델의 함정에는, 우리가 회사가 갖춰야 될 공적의무, 이런 것들을 대통령에게, 또 똑같이 회사가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는 뭐,, 물질 만능화된 사회의 행태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요즘 실제 교회에서는 CEO형 교회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목사들이 각광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관을 했고요. 그래서 생각해보기에서는 다시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법률 세계에서는 사람만이 권리와 의무가 주체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는 사람이죠. 뭐 18세, 네,, 18세 그렇게 됐지만, 사람만이 권리와 의무가 주체가 될 수가 있는데, 가장 모호한 나이가 18세죠. 자 그렇게 사람만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격을 가지는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을 합한 말입니다. 자, 여기서 생명을 가진 인, 자연인, 그 다음에 법적으로 그러한 생명이 부여된 인, juridical person, 자연인은 그럼 natural person 이렇게 되어있겠죠. 자, 이렇게 natural person과 juridical person이 있는데, 회사가 이렇게 juridical person 이지요. 자 그래서, 따라서 회사는 주주와 독립해서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고 자산을 가지며 자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권리와 또 빚을 져서 갚아야 될 의무, 이렇게 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회사는 주주가 퇴사하거나 사망하거나 무관하게 스스로 해산하지 않는 한 계속 존속을 합니다. 다른 주주 그 주주의 권리를 승계하거나 그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해산하지 않는 한 존속하게 됩니다. 또 법인으로서의 회사는 자연인과 같은 권리능력을 갖는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과, 뭐, 누구를,, 그 뭐죠, 음, 행위능력을 아까 우리 아이의 행위능력에 대하여, 매매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매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채용해서 노무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요, 노무 계약의사를 표시하기도 하고, 노무계약행위를 하기도하고, 매매도 하고, 도급도 하고, 또 무엇이 있나요, 음, 여라 가지 행위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기관을 통해서 법률행위, 즉 법적 효력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래서 대리인 비용이 생기고 대리인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권한 없는 대리, 또는 권한을 넘는 대리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회사는 법인이다. juridical person이다라고 해서, 사람으로 의제 된 조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권리능력이 되는데, 자, 우리 아이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권리의 능력인데, 즉, 적극적으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재산도 가질 수 있고, 소송도 할 수 있고, 또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액티브한 권리능력뿐만 아니라 패시브한 권리능력도 갖는데, 그래서,, 내 회사의 재산과 개인 재산이 구별이 된다거나, 또는 법인재산만 책임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소극적인 권리로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질상 법률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마라 하는 것들이 정권상의 제한이고, 법률로 하지마라 라는 것이 상법상의 제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회사법의 취지를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성질상의 제한 즉 juridical person의 실제 신체가 존재하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체나 생명을 전제로 하는 권리, 이게 주체가, 권리능력의 주체가 되지는 못합니다. 막, 그래서, 뭐, 친족권, 생명권, 상속권, 신체적 자유 이런 것들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회사의 명예권, 신용권 그리고 상호권 등은 가질 수 있고요, 또 유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에 내 재산을,, 유언으로 증여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노무를 전제로 하는 그런 상업사용인이나 업무집행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의 발기인이나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법률에 의한 제한에서 이렇게 제한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여기 보면, 효력법규로 판시한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특별법상 특정회사의 행위 제한, 이런 것들을 효력법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속법규로 볼 것인가 그런 문제인데요. 예컨대, 뒤의 사례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신용금고 회사가 있는데, 상호신용금고, 지금은 없어졌죠,, 요즘은 뭐 신용금고, 또는 마을금고 또 무슨 표현이 있나요, 이런 경우에서 특정한 특별법에서 행위제한을 하는데, 이렇게 차입행위, 이런 부분에서 제한규정을 둡니다. 제한규정을 두는데, 이런 규정이 효력규정이냐 단속규정이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효력규정이냐 단속규정이냐 라는 것을 보면, 채무를 빌려서 이렇게 차입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차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을 경우 그것을 무효가 되느냐, 아니다 계약은 유효한데, 제재를 받는다, 그 벌금, 과태료, 벌금, 뭐 이런 형태의 과태료, 과태료 형태의 제재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차입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이것자체는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무효가 되면, 갚아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효력법규로 보느냐 단속규정으로 보느냐 그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단속당해서 돈을 내죠, 과태료를,,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또 뭐 벌점도 받고 과태료도 냅니다. 그러면 단속되죠. 자 그런데,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그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 계약을 했을 경우 또는, 차입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면 효력이 없다고 라고 되면, 보통 은행,, 상호저축은행 이름으로 대출계약, 또는 차입계약을 했을 텐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면 빌려준 사람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주체한테, 상호신용금고 이사장한테,,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너 어떻게 할 거야,, 추궁을 하고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호신용금고는 안전하고 이사장하고 이사장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 이때에, 그 효력, 하지마라 라고 하는 것들이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런 거 하면 너 과태료 먹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상호신용금고에서 이런 규정은 효력 법규라고 그래서 나아가서, 이것이 공익상,, 서민을 위한 그,, 뭐랄까,, 금융기관으로서 설립이 됐는데 그 입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거 하면 너 매 맞는다가 아니라 그거는 행위자체가 인정이 안돼 효력을 부인하겠어 라고 하는 좀 더 강력한 효력으로 본 사례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특정인에게 대출을 많이 해주는 그런 법률 같은 경우에는 단속법규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지마라 라고 했으면 법률에 의한 제한, 이런 것들을 효력법규로 보느냐, 단속법규로 보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갈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밖에 정관의 목적에 의해서 이 정관에 보면 우리 회사는 뭐 임대업을 한다,, 음,, 뭐뭐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운수업을 한다,, 그렇게 정관의 목적범위를 벗어나서 운수업도 아니고 임대,, 부동산임대업도 아니고 뭐 다른 것을 했을 때에 그에 대해서 정관으로 제한하는 것, 정관을 위반한 것이 되죠. 회사는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회사의 권리능력은 법원의 판결을 보면 법률과 회사의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면, 어 근데 판결이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왜 안넘어가냐면, 제한된다,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이 되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판단해 봤을 때에 정관에 명시가 안됐지만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운수업을 하는데 창고를 임대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임대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임대업이 표시가 안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도, 좀 더 넓게 해석을 해서, 또는 탄력적으로 해석을 해서 정관의 목적에 부합 한다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한 사례입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회사법의, 또는 상법의 해석 원리 중에 유효성의 원칙, 이라고 있습니다. 가능한 유효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넓게 유효하게, 유효의 범위를 넓게 본다, 자 그래서, 야구주자가, 안타주자가 타구를 치고 질주를 했는데 공과 그 타자의 발이 동시에 들어갔을 때 어느 쪽으로 볼 것이냐, 가능한 한 타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그쪽으로 타자에게 유효한 해석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동시에, 아니 수비에게 유효하게 본다고 했을 땐 또 타자에게 불리하고 수비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상법의 태도나 대법원의 태도를 보면 가능한 한 기업 활동을 촉진을 해서, 그 좋은 쪽으로 부인하지 않고 넓게 해석하는 탄력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판결은, 태도는, 태도를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기업하기 좋은 무슨 군, 무슨 시, 무슨 도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쭉 타고 가다보면, 기업하기 좋은 충남, 기업하기 좋은 천안, 기업하기 좋은, 뭐라고 되어 있더라? 음,,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쭉쭉 나오죠, 자 판결을 보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지향하고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업주에게 좋은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기업의 주주권리인 노동자에게는 그렇게 썩 좋은 나라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약관은 회사법의 범위는 벗어나지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행위능력, 자 우리 아이가 의사표시를 합니다 뭐를 사고 싶어요 계약을 하고 싶어요 하는데 매매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매매의 의사표시를 하고요 매매행위를 합니다. 매매 행위를 하게 되면 집을 더하고, 또 어떤,, 하게 되죠, 물건이 뭐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하고, 환, 교환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겠지요. 자 회사도 이런 의사표시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거래행위의 주체가 될수 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기관을 통해서, 또는 상업사용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에이전트코스트가 발생을 합니다. 회사와 구성원이 하나의 몸이 되어서 의사표시의 어떤 차이가 없,,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회사의 이익과, 문제는 이해충돌이 생길 때가 생깁니다. 즉 회사의 이해와 대표자의 이해, 구성원의 이해가 충돌을 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때에 이제 생기는 문제가, 대리에 관한 문제들인데 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권한을 주었는데 권한을 넘어서거나 주지 않은 권한까지 행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자기의 이해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매매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불법행위, 마약을 거래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느냐, 그런 불법행위능력을, 인정을 하게 되면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약 거래를 한 사람은, 단손을 받아서, 일정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회사도 그런 형벌을 받을 수 있느냐? 회사가 감방에 갈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정되면 할 수 있는 것은, 뭐 벌금,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방식이 되겠네요, 아니면 돈으로 물어내는 것들, 배상의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회사가 일정하게 하다가 뭐, 농작물에 피해를 줬다거나 수질오염을 일으켰다던가 하는 이럴 때 이러와 같은 불법행위가 되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돈으로 물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광고를 하고 선전을 했는데 막 사람들이 부작용이 일어나고, 또 뭐랄까 그 뭐죠, 가습기처럼 막 아이들이 죽거나, 흠흠! 이런 식으로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돈을 물어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불법행위의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밖에 공법상의 능력인데,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능력을 인정하는데, 민사 형사 또는 행정소송 제기권이나 또는 청원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를 보면, 납세의 의무도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많은 회사들이, 음,, 가능하면 절세를 하려고 하죠. 좋게 말하면 절세, 심하면 탈세, 그보다 더 심하게 되면 조세 회피가 됩니다. 음,, 자 이번 시간에 회사의 능력을 봤는데요, 회사는 법률적 juridical person으로서 자연인과 같은 권리능력, 행위능력을 갖는데 나아가서 불법행위능력도 되고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청원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성질, 목적,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을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법률에 의한 제한이고 그 다음으로 정관상에 의한 제한이 상당히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정리를 하도록 하면서 다음 3교시에서는 회사의 종류, 상법상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법상 회사의 종류로 어떤 것들이 있는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