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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과관세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14주 간 여러분들과 함께 통관과 관세라는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14주 동안 만나 뵙게 될 오철환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 14주 동안 여러분하고 직접 만날 기회도 있겠지만,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쭉 뵙게 될 겁니다. 오늘 1주차, 관세의 개념하고, 관세법 총칙이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제1주차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관 및 관세, 통관과 관세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14주 동안 보게 되는데, 그러면 통관이 뭐고 관세가 뭐냐, 이 내용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2주차부터 시작을 해서 14주차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이라든가, 아니면 일상생활을 통해서 무역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무역이라는 말은 한 마디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물품의 국가 간 이동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물품의 국가 간 이동.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이 물품의 국가 간 이동은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일본이다, 미국이다, 등등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통 외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으로부터 어떤 물품을 들여온다, 일본이다, 동남아다, 등등 이렇게 하죠. 외국으로부터 어떠한 물품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수입 물품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물품을 외국으로 보내죠. 즉, 그것을 수출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입 물품, 수출 물품, 이 물품을 얘기를 하죠. 이러한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동을 하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것을 무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마디로 수입 물품, 수출 물품, 즉 수출입 거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국가는 수입이 되고 수출이 되는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하게 되는데, 규제, 통제라고 하는 그 방법은 모든 국가가 같은 방법으로 쓰지를 않고, 각국마다 전부 상이하게 통제, 규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른바 무역의 3대 법규라고 하는, 무역의 3대 법규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는 대외무역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국환 거래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3대 법규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보내지는, 즉 수출 물품에 대해서 통제, 규제를 하게 됩니다. 대외무역법은 무역에 관해서 총괄을 하는 그러한 법을 말하고요. 외국환 거래법은 물품을 수입을 하고 물품을 수출을 한 이러한 경우에 수출입 대금 결재와 관련을 해서 이 외국환 무역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어떠한 물품이 우리나라로 이동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을 할 때 그 물품 이동과 관련을 해서 규제하는 법을 관세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 이외에 50여개의 개별법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입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 통제, 규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를 외국으로 보고요. 여기를 국경선으로 보고요. 여기를 관세선으로 보고요. 여기를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본다면, 외국이다. 즉, 일본이다, 미국이다, 동남아다, 유럽이다고 해서 외국으로부터 항공기라든가 선박에 물품을 적재를 해서 국경선을 넘어서 관세선을 통과해서 우리나라에 어떠한 물품이 들어오는데, 이 물품을 수입 물품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물품을 만들어서 일본이다, 미국에 이것을 보내죠. 이 물품을 수출 물품이라고 하고요. 단순히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그러한 물품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온다, 마찬가지로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이 수입 물품, 수출 물품, 통과 물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관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국의 경제적 경계로써 관세가 부과되는 선을 관세선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관세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관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 법령의 효력이 미치는 무역을 관세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금 쉬운 말로 표현을 한다면, 세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세관, 인천 세관이다, 인천공항 세관이다, 부산 세관이다, 구로 세관이다 등등 그 세관을 얘기를 하죠. 결론은 하나의 물품을 들여온다, 하나의 물품을 수출을 한다, 우리나라를 통과한다고 하는 수출 물품, 수입 물품, 통과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세선을 갖다가 통과를 해야 돼요. 즉, 관세 영역을 통과를 해야 돼요. 쉬운 말로는 세관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통관과 관세에서 통관이라는 말을 쉬운 말로 관세선을 통과하는 거,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거, 세관을 통과하는 것을 통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결론은 하나의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한다면, 세관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해야 되고, 어떠한 물품을 외국에 수출을 하는 경우 세관을 통과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단순하게 우리나라에 통과하는 이러한 물품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관세선을 통과를 해야 돼요. 즉, 세관을 통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으로부터 어떤 물품을 들여왔는데, 이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비법으로 통과하는 것을 밀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외국으로부터 하나의 물품이 들어온다. 외국으로 나간다. 이 경우에 관세선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된다. 즉, 세관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해야 된다. 이때 이 관세선을 통과를 하려고 하면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것을 수입 통관, 수출 통관, 이 통과 물품을 실무적으로는 반송 통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14주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배울 그런 내용은 통관과 관련된 부분이 주된 그러한 부분이면서, 또 하나의 내용인 통관과 관세에서도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했냐 하면, 모든 국가는 이 관세선, 즉 이것을 줄여서 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관문을 설치를 해놓고, 이 관세선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가하게 되는데, 그때 납부하는 그 세금을 관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은 관세선을 통과하는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어떠한 물품을 제조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또 등등을 할 때 세금을 내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그것을 총칭을 해서 내국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다, 양도소득세다, 유류세다, 등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그것을 총칭을 해서 내국세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관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세 가지 물품에 대해서 전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수출 물품이나 통과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때 이 통관과 관세라고 할 때 대부분 통관이라고 했을 때 수입 통관, 수출 통관, 반송 통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 통관이라고 하는 이 내용 중에서 이 수입 물품이 이 관세선을 통과를 할 때 소정의 관세라고 하는 것을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 통관과 관세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같이 암기하는, 같이 쫓아다니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즉 1주차에 배우는 관세의 개념과 관세법의 총칙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1주차에 배우시게 되는데, 처음에 1교시에 배울 관세의 기원, 의의, 성격 및 기능 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관세의 이러한 부분에서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교시, 3교시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부분은 통관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거칠 때 그 모법은 아까 말씀 드렸던 무역의 3대 법규 중에 하나인 이 관세법을 모법으로 해서, 관세법을 모법으로 해서 이 관세법이 처음 1조부터 329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9장 통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장이 있게 됩니다. 그 제9장에 있는 통관이라고 하는 그 장은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거치는 절차적인 그러한 측면이고, 그러한 통관 과정을 거칠 때 과세관청인 세관에서는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 징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으로써 1교시에는 관세 기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의 기원이라든가 의의, 성격, 기능 등에 대해서 살펴볼 그러한 내용이고, 2교시부터 시작을 해서 2주차내지 14주차까지의 내용은 통관 과정에서, 즉 관세선을 통과할 때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을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통관과 관세라고 하는 이러한 과목을 수강을 하시면서 오늘부터 이제 쭉 강의를 들으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 초문에서 가장 관심사인 부분은 점수와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보시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이라든가, 수업 계획서라든가 등등을 이제 보셔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학습 평가와 관련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과제가 10%입니다. 이 과제는 5주차에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주제를 5주차에서 출제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제와 관련해서 10%가 되고요. 그다음 출석은 20%입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직접 대면은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출석을 얼마큼 잘하느냐, 그 부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출석에 관해서는 20%가 되고요. 그다음 2주차부터 13주차 까지 매회 퀴즈가 있게 되는데, 그 퀴즈는 2주차부터 13주차까지 해서 매 주차마다 4지선다형으로 해서 다섯 개의 그러한 문제를 출제를 할 겁니다. 이 퀴즈가 20%가 되겠죠. 그다음 기말시험이 50%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으로써 기말시험 50%의 그러한 경우는 전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신다고 하면 전부 점수를 다 잘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대부분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될 텐데, 과제 10%, 출석 20%, 퀴즈 20%, 시험, 기말시험 50%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소정의 점수를 얻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과제의 경우는 5주차에서 출제를 하게 되겠고요. 아, 퀴즈는 2주차부터 13주차까지 해서 매주 4지선다로 해서 그 주차에 배웠던 강조했던 그러한 부분을 퀴즈로 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들으신다고 하면, 대부분 전부 맞힐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선정을 해서 출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됐든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같이 쭉 공부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통관과 관세라는 과목을 하나의 과목으로써 끝내지 말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수출입과 관련된 그러한 회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배웠던 내용을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충분히 통관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국제 무역사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관세직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관세사 시험에 충분히 응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그러한 거니까 잘 공부하신다면 실무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각종 시험의 관세법 시험에서 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한 실무적인 부분이라든가 이 시험과 관련해서는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관심이 있는 수강생 여러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러한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주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세의 개념과 관세법의 총칙에 대해서 1주차에서 배우게 되는데, 1교시에서는 관세의 기원, 의의, 성격 및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2교시에서는 관세법의 목적, 성격 및 용어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제3교시에서는 관세법 적용의 원칙이라든가, 기간 및 기한의 계산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주차에서 배우게 되는 이 내용에 대한 학습의 목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세선을 출입하는 물품, 즉 관세선을 출입하는 물품은 수입 물품, 수출 물품, 통과 물품이 있죠? 이러한 관세선을 출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개념과 관세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및 관세법 적용의 원칙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1주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교시, 관세의 기원, 의의, 성격 및 기능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세의 기본 이론과 관련된 부분으로써 약간 좀 딱딱한 내용이 없지 않아 있게 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관세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를 한다면, custom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관세의 기원과 관련을 해서는 학자라든가 국가에 따라서 관세의 기원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담 스미스는 관세를 customs라고 했습니다. customs라고 하는 것은 관습, 습관에서 유례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길버트라고 하는 이 학자는 custodium이라고 하는 보관료에서, 보관료에서 유례가 됐다고 이렇게 하고요. 프랑스라든가 이태리에서는 트렌스포트인세, 즉 물품 이동에 따라 과세되는 것을 관세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든 학자 및 국가마다, 국가에 따라서 관세 기원을 달리하지만, 통설은 관습적인 지불에서 관세라고 하는 말이 왔다고 하는 것이 이제 통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세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들에서,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관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부과 징수하는 이 관세의 개념 정리를 한다고 하면,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국내 산업 보호 및 재정 수입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관세 영역, 즉 관세선, 쉬운 말로는 세관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 반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라고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관세라고 하는 것은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하나의 세금이다.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국세의 일종이며 조세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바로 밑에서, 관세의 성격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세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관세의 성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세적인 성격이 있고요. 소비세적인 성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조세적인 성격을 살펴본다고 하면, 첫째는 관세는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부터 골프채 300세트를 수입을 하는 경우 그 물품을 수입한 사람은, 즉 수입자는, 즉 그것을 관세법에서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그것을 납세 의무자라고 하죠?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납세 의무자가 소정의 관세를 납부를 할 때 그 관세는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그러한 원칙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관세는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부과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서, 징수한 관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경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재원 지원 목적으로 부과하는 하나의 세금이라고 해서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반 선진국에 있어서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 징수하는 그 이유는 국내 산업 목적으로 부과를 하고요. 후진국의 경우는 아직도 국가의 재정 수입 목적으로 부과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관세 징수의 주체는 국가이다. 즉, 관세 징수권의 주체는 국가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과하는 그러한 하나의 조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관세는 법률 조약에 의거 징수를 한다.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 것은 즉, 세금을 과할 때는 법에 근거를 해야만 징수를 하는 그러한 것을 쉽게 말씀드려서 조세법률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다섯 번째, 관세는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를 한다. 나중에 이제 배우실 겁니다. 물품을 수입하는 화주가 주어진 납기 내에 소정의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이러한 경우에 세관에서는 강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강제 징수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은 납세 의무자의 일반재산을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해서 청산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으로 과세 관점에서는 관세 채권 확보를 하고 있게 되면서, 이 관세는 내가 이 물품을 수입을 하는 데 1억을 내면 반대급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주겠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반대급부 없이 소정의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반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이러한 특징이 있게 되는, 이러한 성격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조세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비세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관세의 궁극적인 대상은 소비이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미국으로부터 골프채 300세트를 들여온다고 그럴 때 그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부과를 하는 주된 이유는 당해 골프채가 우리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소비, 사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과하는 하나의 세금을 관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되지 않고 수출 물품 제조, 가공에 투입이 되는 원재료를 수입한 이러한 경우에 일단 관세를 납부를 하고, 수출 물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을 하는 이러한 경우에 하나의 수출 지원 목적으로 해서 관세를 갖다가 환급을 해주는데, 이를 수출용 원재료들에 대한 관세 환급 제도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세는 생활필수품보다는 사치품에 중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생필품에는 결과의 원칙, 사치품에는 중과의 원칙이 있다. 즉, 우리가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물품이 수입이 되는 경우는 관세율이 낮고요. 사치품, 고가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이러한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관세는 전가가 된다. 즉, 관세는 납세자와 답세자가 동일하지 않는 간접 소비제로써 납세자로부터 답세자에게 관세가 전가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부분 중에서 납세의 의무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특수한 성격이 있습니다. 특수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관세는 무역장벽이 됐다. 두 번째는 관세는 수입 물품에 부과를 한다. 세 번째, 관세는 관세 영역을 전제로 해서 부과를 하고요. 네 번째, 관세는 대물세이며, 수시세이며, 간접 소비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이러한 네 가지의 경우를 관세 성격 중에서 특수한 성격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조세의 성격과 관련된 용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고요. 네 번째, 관세의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관세는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크게 다섯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소비를 억제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수출의 촉진 및 교역 조건이 개선되는 이러한 기능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수입 대체 및 국제 수지가 개선되는 이러한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 주된 하나의 기능은 국내 산업의 보호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재정 수입의 확보라고 하는 이러한 큰 다섯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교안을 보시면 그 밑에 부연설명을 해놨고요.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하더라도 전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주차 1교시를 여기에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