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난순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관리론의 첫째 시간, 공동주택관리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관리의 의의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교시에는 공동주택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공동주택 즉, 주택의 종류는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고 또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는지 그 자세한 어떤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교시에는 공동주택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공동주택관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강조가 됐고 또 왜 어떤 측면 때문에 필요한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는 공동주택관리의 의의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에 포함돼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 그리고 거기에 속하는 내용들은 과연 어떤 것들로 이뤄져 있는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학습 개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공동주택의 종류를 구분하고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주택과 주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법에서 정하는 주택은 어떤,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이라고 하는 용어와 주거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어떤 용어상의 의미 차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건물, 그래서 주택이 뭐냐고 물었을 때 '집.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물리적인 객체로써의 그 공간 자체를 의미하는 용어가 주택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택이라는 말, '집값이 어때? 주택 값이 어때? 요즘 주택시장이 어때?' 이런 이야기를 쓸 때 흔히 나타내는 의미는 바로 물리적인 어떤 건물로써의 주택을 의미하죠. 반면에 가끔 '요즘 주거 환경, 이 동네의 주거 환경은 어떠냐? 주거 문화가 어떻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자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거처하다, 어떤 공간에 거처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기 주거라는 용어에서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물리적인 건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내가 이제 우리 집에 살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주거생활들, 이런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즉, 거주자가 그 공간을 사용하는 주체가 돼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살림살이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정서적인 측면도 발달을 하게 되고 또 집과 내가 그 집에서 갖게 되는 어떤 경험적인 측면, 그리고 집에서 있었던 어떤 기억나는 일들,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주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보시는 심리적인 부분, 문화적인 측면 즉, 주거를 주택을 둘러싼 즉, 주택과 인간과의 어떤 관계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까지 포괄하는 개념이 주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개념에서 어떤 개념이 더 포괄적인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도식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주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면서 또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은 장소인데요. 거주라는 개념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관계, 그래서 건물 즉, 환경과 인간 사이에 형성되는 어떤 관계를 설명할 때 그것을 사회심리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렇게 그 관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우리가 거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슐츠는 장소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 내용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주의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장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고 어떤 만남의 장소, 그래서 만남의 장소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거주를 하는 어떤 행위가 나타나는 그런 장소로써의 정주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지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구역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본다면 바로 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생활들, 이런 내용들이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죠. 또 한 가지 다양한 인간이 함께 모여서 또 만나서 어떤 무한한 어떤 무언가를 생산해 내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장소로써의 도시 공간, 이것이 장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결국은 도시 공간이지만, 도시 공간이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함께 모이고 만나고 그래서 함께 무언가가 이뤄지는 그 배경이 되는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공동체의 이익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공적인 공공의 건물, 이것이 장소다. 여기서 이제 요즘에 주택관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용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뒤에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를 이야기하면서 아파트 관리, 공동주택관리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로 커뮤니티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라는 어떤 그런 주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특히, 아파트와 같이 집합화된 그런 건물의 경우에는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무언가 편안한 주거생활, 쾌적한 주거 환경,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건물, 이런 이제 개념으로써 장소를 보고 있죠. 마지막으로 장소라는 것은 개인의 삶, 개인의 삶이 보장되는 프라이빗한 사적인 거주 공간인 주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슐츠가 이야기하고 있는 네 가지 장소 개념에는 이 지금 마지막에 본 어떤 사적인 거주 공간이면서 그다음에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공동의 어떤 이익을 위한 어떤 공동의 활동들 즉, 공동체 활동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인간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내고 또 거기서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고 어떤 만남의 장소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곳으로 장소를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슐츠가 이야기하는 이 장소의 어떤 개념 안에는 물론 물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의 어떤 관계를 더 크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실존의 어떤 의미,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존재하고 있고 이런 의미를 갖도록 그 내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좀 의미 있는 환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 된다. 또 그런 환경이 되게끔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주택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주거가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건설하고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거주자들이 인간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필요로 하는 환경, 집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 목적, 이것을 위해서 잘 계획도 돼야 되고 또 들어가서 살면서는 잘 관리돼야 되는 이러한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주거의 어떤 범위라는 것은 계획에서 관리까지 모두 포함되는 그런 이제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주택관리라고 하는 본 강좌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슐츠가 제안하고 있는 그런 거주의, 거주의 물리적인 환경, 그렇죠? 거주를 위한 거주하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또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주체가 돼서 즉, 인간이 모든 이 주거 물리적인 공간을 사용하는 중심이 되는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주체가 돼서 어떤 삶도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문화, 어떤 주거의 문화, 나의 개인적인 문화, 공동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문화,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내는 또 만들어 지는 그런 하드웨어로써의 어떤 장소라고 주거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택과 주거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쓰기는 하지만, 우리가 공동주택관리 물론 과목에서도 공동주택관리지만, 뒤에 아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범위가 단순히 주택, '주택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는구나. 그 영역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주택과 주거의 의미에서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설명 드린 내용들을 도식화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심이 이제 개인, 그다음에 나를 포함한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뤄지는 어떤 개인 생활 부분, 그다음에 경험, 내가 겪는 경험이라든지, 추억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이 어떤 생활, 생활양식이라든지, 우리 가족의 어떤 취양이라든지, 우리 가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이 개인 생활의 확장된 영역으로써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써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와 우리 가족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예를 들어 슈퍼를 간다든지 아니면 집 주변에 있는 약국을 간다든지 혹은 주변에 있는 운동장을 간다든지 하는 이 근린에서의 이뤄지는 생활들, 이런 부분들도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동사무소를 이용을 한다든지, 요즘에 자치센터에서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지역사회에서 이뤄지는 생활까지 모두 포괄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입니다. 즉, 주택과 주거의 어떤 범위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된 것은 모두 개인의 생활, 가족의 생활 이렇게 그래서 어떤 무형의 어떤 그 장소에서 이뤄지는 무형의 것들을 포괄하는 이런 이제 개념으로써 소프트웨어 측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아까 용어에서 보셨던 주택이라고 하는 이 주택 안에 구성이 되어 있는 실내 공간, 그 실내 공간을 채우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사들이는 냉장고, 세탁기, 이런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쓰는 것들, 가구 이런 것들 그래서 생활기기나 가구, 이런 부분들은 보이는 그런 유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드웨어에 속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공동주책 1동 혹은 2동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건축물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속하고요. 또 아파트에 사시는 경우에는 나가 보면 단지 내에 공동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요. 화단도 있고요. 노인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동의 어떤 사용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속합니다.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살고 있는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의 어떤 시설들, 그리고 그 지역 자체 주거지 자체 부분도 하드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어에서 우리가 주택은 여기 보시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그리고 주거는 이 두 가지를 개념을 전부 다 포괄하는 이런 개념이 바로 주거라고 그 영역의 범위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역이 이렇게 넓은 만큼 그만큼 이 굉장히 복잡다단한 어떤 내용들 즉, 어떤 물리적인 부분도 생활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가 다 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주택이란 어떤,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에서 정하는 주택의 종류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다시 소개를 드리겠지만, 공동주택관리의 많은 내용들이 주택법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 주택이라는 것을 지을 때 주택법에 근거를 해서 짓게 됩니다. 이 주택법에는 두 가지로 주택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단독주택이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이 있다고 분류를 하고 있죠. 단독주택, 여러분이 쉽게 알고 계시는 저층, 1층에 그 단독주택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독주택이 이 분류에 들어가고요. 공동주택은 그 정의를 보시면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밖에 설비들 중에서 전부나 혹은 그것 중의 일부를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을 사용하는 그런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 뭐 101동이면 101동, 102동이면 102동,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 안에 각각 독립된 그런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이건 공동주택이라고 주택법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주택법에서는 또 세 가지로 종류를 구분을 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아파트가 뭐가 다르지?' 하고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아파트는 공동주택의 한 유형이었다는 거죠. 유형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외에 연립주택도 다세대주택도 공동주택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법 외에 또 주택의 종류를 나누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법시행령인데요. 건축법시행령에도 보시는 것처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것은 주택법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종류의 구분을 보시면 단독주택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이런 것은 단독주택에 속하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또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주택법에서 보신 것하고 같죠. 아파트, 그래서 그리고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기숙사도 공동주택의 분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대체 무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느냐? 아파트는 지금 정의에 보시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고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에 층수가 4개 층 이하이면서 한 개 동에 연면적이, 연면적이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그런 건물은 연립주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층수 즉, 5개 층 이상이냐 아니면 4개 층 이하냐를 가지고 아파트냐 연립주택이냐를 구분을 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럼 다세대주택은 660평방미터 이하, 그리고 층수는 4개 층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공통점은 4개 층 이하의 건물인데 면적, 그렇죠? 면적을 가지고 하나는 연립주택 혹은 하나는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는 그냥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학교나 뭐 공장 등의 종업원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고 또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그런 건물을 기숙사, 해서 건축법시행령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택 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까 다중주택이라는 것이 단독주택에 있었는데요. 이 다중주택은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처럼 형태는 그냥 작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3개 층 이하이고요. 그리고 면적으로는 330, 연면적이 330평방미터 이하이면서 학생이나 직장인 등 이렇게 다수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그런 주택을 다중주택이다. 하지만 분양은 불가능한 이런 주택을 다중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다가구주택이라는 것을 보셨는데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었나요, 공동주택이었나요? 네, 자, 보시면 다음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써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 즉,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인데 어떤, 어떤 조건을 갖느냐? 주택으로써 사용되는 층수가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하층을 제외하고 3층 이하인 주택을 다가구주택이라고 봅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사진처럼 1층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필로티, 필로티라고 하는 것은 기둥으로 이렇게 이뤄진 그 공간을 필로티라고 많이 하죠. 요즘에 보면 이 필로티를 1층에 둔 아파트나 이런 건물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층 전부를 필로티로 만들었고 그것을 또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는 층수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경우에는 여기 한 층, 두 층, 이렇게 층수를 지금 셀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한 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을 다가구주택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이름도 비슷한데 하나는 공동주택이고 하나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면 다세대주택은 1984년부터 지어지기, 공급되기 시작을 했고요. 다가구주택은 1989년부터 공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법상에서의 어떤 분류 외에 뭔가 좀 다른 점은 없을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초기 80년대 후반에 지어진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입니다. 즉,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는 주택 모양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는 공동주택, 하나는 단독주택이라는 거죠.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다세대주택이라는 것은 여러 세대가 함께 하는 주택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집의 주인과 이 집의 주인과 초기에는 여기 있는 반지하가 1층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 집의 주택의 주인이 각각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독립되게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주택은 다세대주택입니다. 그럼 다가구주택은? 아까 단독주택이었죠. 이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이고요. 그래서 소유권자도 한 사람이고요. 그러면 각각의 집에는 다 임차를 해서 살고 있는 그런 형태,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다가구주택은 한 채의 주택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 주택이 다가구주택입니다. 자, 두 가지의 차이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용어가 비슷하지만 두 개의 어떤 분류가 다르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80년대 후반 이후에 굉장히 많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들이 어떤 소형 평수에 대한 어떤 서민들을 위한 소형 평수에 대한 욕구 차원에서 공급이 되었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주택의 어떤 주택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입이 된 그런 주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주택의 공급량은 특히 다세대주택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주택 공급률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된 출입구도 따로 있고 부엌도 따로 있고, 그냥 셋집이 아니라 따로 있는 집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도시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으로 각광을 받았었죠. 하지만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집과 집 사이에 빡빡하게 서로 붙어 있는 즉, 건물과 건물 사이에 어떤 간격 즉, 인동간격이라고 그러는데, 인동간격이 별로 없이 이렇게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일조권의 어떤 문제, 프라이버시의 어떤 문제, 그리고 따로 1층에 초기에는 필로티를 두어서 주차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이렇게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은 이런 다세대, 다가구주택 지역의 경우에는 밤마다 주민들끼리, 이웃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집 앞, 우리 집 앞이 '너희 땅이냐, 우리 땅이냐?' 이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또 이웃집에서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한다. 우리 집까지다 들려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에서의 어떤 주거환경 측면에서 비판을 받는 그런 이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80년대 말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한 2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이제 데모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모두 재개발의 대상이 되고 또 거기에 새로이 고층의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까지 설명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아까 준주택이라는 말을 분류에서 보셨는데요. 준주택이라는 것은 주택 외의 건축물인데 거기서 주거 시설로 사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시원이나, 고시원은 원래 주택으로서 허가를 받은 게 아닌데 주택으로 사용을 하죠. 혹은 노인복지주택, 지금 옆에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초기에 어떤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이라고 분류를 하는 그런 노블카운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임대료와 그다음에 보증류, 보증금을 내고 여기서 거주도 하고, 지금 이 건물은 거주하는 동이고요. 혹은 그 안에 의료센터가 또 있습니다, 병원이 있습니다. 아플 때는 치료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노인 전용 저택인 노인복지주택 또 준주택에 속합니다. 그리고 흔히 알고 있는 오피스텔, 이것도 준주택에 속하는 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또 한 가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2000년대 말부터 적극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한 주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모습을 보시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다중주택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에 그 정의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그러면서 이제 규모가 굉장히 7~85평방미터니까 굉장히 작죠. 그럼 왜 만들었느냐? 그 도입 배경을 보시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 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 혹은 부부끼리만 사는 사람. 그래서 이들이 요구하는 어떤 저렴하면서 소형 주택에 대한 부분들, 이런 욕구를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서민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공급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 주택 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도시 지역에만 공급이 가능한 공급하도록 한 그런 주택이죠. 그래서 단지형 연립주택 형태로 혹은 단지형 다세대주택 형태로 혹은 원룸형 주택 형태로 2009년 5월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2교시에는 공동주택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